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심의안건, 평가대상 기록물 심사결과서 및 의견서,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ㆍ증거적ㆍ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ㆍ보존방법이 타당한지 등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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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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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