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심의안건, 평가대상 기록물 심사결과서 및 의견서,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들은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ㆍ증거적ㆍ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ㆍ보존방법이 타당한지 등을 심의한다.
③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원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평가심의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견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 의견 | 사유 | 평가의견 | 사유 | 심의회…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