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 및 제3호 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내부위원의 경우 공무로 인한 긴급한 국내ㆍ외 출장 및 친족의 상사 등을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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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기록물 평가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실히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기준 번호 | 기록물평가 검토기준 | 조치사항 1 |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물 | 영구보존 2 |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 | 영구보존 3 |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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