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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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 및 제3호 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내부위원의 경우 공무로 인한 긴급한 국내ㆍ외 출장 및 친족의 상사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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