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에서 생산ㆍ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인수하여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에서는 인계하고자 하는 모든 기록물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색인목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에 따라 인수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처리과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는 기록관의 기록물 이관계획에 따라 기록물 정리를 수행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이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관연기 기간은 당초 이관 시점에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직제개편, 한시조직 등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계받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인수받아 관리하되,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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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부 서 명① : ■기록물관리책임자② : ■ 부서장③ : 일련번호 ④ | 생산 연도 ⑤ | 단위업무 보존기간 ⑥ | 기록물철 제목 ⑦ | 보존 기간 ⑧ | 수량 ⑨ | 담당자 ⑩ | 담당자 의견 ⑪ | 사유 ⑫ | 전문요원 심사의견 ⑬ | 비고 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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