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이 완성되면 위원장은 최종 확인 후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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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평가심의회 회의록 일시․장소 | 일시 : 장소 : | 일시 : 장소 : | 일시 : 장소 : | 일시 : 장소 : | 작성자 | 성명 : (인) | 성명 : (인) | 성명 : (인) 참석위원 | 심사위원 | 직 위 | 성 명 | 확인 | 심사위원 | 직 위 | 성 명 | 확 인 참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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