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36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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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기록물 관리제11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제13조 심의내용 및 기준제14조 위원의 의무제15조 심의회의 운영제16조 심의회의 심의제17조 전자기록물의 평가제18조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제19조 평가관련 사실의 기록 및 보존제2조 정의제20조 폐기의 집행제21조 전산시스템 및 장비 구축제22조 점검 및 유지보수제23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제24조 보안 관리제25조 긴급사태시의 대비제26조 수집 자료의 종류제27조 구입제28조 자료의 관리제29조 간행물의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제31조 기록물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2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제33조 변상제34조 전대금지제35조 기록물 관리실태의 점검 및 교육제36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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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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