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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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는 기록물 평가계획에 따라 심의회가 개최되기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처리과로 이송하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는 기록물 평가계획에 따라 심의회가 개최되기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처리과로 이송하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이송 받은 처리과에서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상 기록물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문요원은 작성된 심사결과서의 평가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기입한 후 심의회에 회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이 결정되면 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정보공개방에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 10일 동안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전자기록물의 폐기 또한 위와 같은 심사절차에 의하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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