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는 기록물 평가계획에 따라 심의회가 개최되기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처리과로 이송하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이송 받은 처리과에서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상 기록물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문요원은 작성된 심사결과서의 평가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기입한 후 심의회에 회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이 결정되면 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정보공개방에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 10일 동안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전자기록물의 폐기 또한 위와 같은 심사절차에 의하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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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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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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