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는 기록물 평가계획에 따라 심의회가 개최되기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처리과로 이송하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이송 받은 처리과에서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상 기록물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문요원은 작성된 심사결과서의 평가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기입한 후 심의회에 회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이 결정되면 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정보공개방에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 10일 동안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전자기록물의 폐기 또한 위와 같은 심사절차에 의하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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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부 서 명① : ■기록물관리책임자② : ■ 부서장③ : 일련번호 ④ | 생산 연도 ⑤ | 단위업무 보존기간 ⑥ | 기록물철 제목 ⑦ | 보존 기간 ⑧ | 수량 ⑨ | 담당자 ⑩ | 담당자 의견 ⑪ | 사유 ⑫ | 전문요원 심사의견 ⑬ | 비고 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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