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구입은 기록관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자료구입 요청을 받아 구입한다.
②사무처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자료의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료의 구입은 최근 출판 자료로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입한다.1. 통일문제 및 북한 관련 도서2. 국제정세 관련 도서3. 정기간행물 및 기타 일반도서4. 비디오 테입ㆍCD 등 시청각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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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구입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자 료 구 입 신 청 서 도 서 명 | 저 자 | 출 판 사 | 발행일 | Vo1.數 | 가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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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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