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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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구입은 기록관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자료구입 요청을 받아 구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구입은 기록관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자료구입 요청을 받아 구입한다.
②사무처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자료의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료의 구입은 최근 출판 자료로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입한다.1. 통일문제 및 북한 관련 도서2. 국제정세 관련 도서3. 정기간행물 및 기타 일반도서4. 비디오 테입ㆍCD 등 시청각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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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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