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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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
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① 각 기관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는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외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비밀에 사본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비밀 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한 후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를 대외기관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
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서무부서에 비치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신하여야 한다.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⑥ 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② 삭제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
각 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한다.③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재
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⑧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⑧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⑨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