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9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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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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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②삭제
③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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