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0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는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입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규칙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번호 개념)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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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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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