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0조 (대외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는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입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규칙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번호 개념)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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