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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