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2조 (비밀문서처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비밀에 사본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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