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그 심의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2. 임시직원 또는 민간인
비밀취급 인가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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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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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