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0조 (보안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규정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및 정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선: 보안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4. 주의: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5. 기관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6. 임원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임원해임 요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7. 권고: 보안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보안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보안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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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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