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68조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1-16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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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의 지정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제11의2조 비밀취급의 한계제1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제13조 비밀취급의 인가해제제14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제1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6조 서약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제19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조 정의제20조 대외비의 관리제21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2조 보존기간제23조 비밀원본의 재분류제24조 대외 접수ㆍ발송제25조 대내 접수ㆍ발송제26조 비밀접수증제27조 도상연습 문서의 수발제27의2조 비밀 및 관련 정보의 보호제28조 보관단위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관리기록부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제32조 비밀문서처리기록부제33조 비밀문서의 분리제34조 비밀반출 통제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비밀발송 통제제36조 비밀발간 통제제3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38조 국가보안시설 보호책임 및 보호대책 수립제39조 보호지역의 설정제3의2조 보안업무에 관한 각 기관의 장의 역할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40조 보호지역의 출입관리제41조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제42조 신원조사의 요청제43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44조 신원대장제45조 임시고용원 등의 관리제46조 임시고용원 등의 보안조치제47조 외국인의 비밀취급제48조 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제49조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제5조 심의사항제50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제51조 연구용역계약제52조 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제53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4조 외부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55조 통신망별 보안관리제56조 국제통신보안제57조 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제58조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제59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60조 보안감사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