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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명 추천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련 책임자 서명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교육파견국(기관)에서 요구한 구비서류 목록3. 본인 서약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1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1부(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 제19조 · 교육기관의 선정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취학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취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특수전공분야에 강점을 가진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학승인시 입학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취학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승인을 받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명 추천조문 원문
    )2. 교육파견국(기관)에서 요구한 구비서류 목록3. 본인 서약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1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1부(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5.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각 1부(보증보험 가입이 증명되
  • 제27조 · 군 계약학과 승인 및 신고조문 원문
    부대의 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과 해당 대학 총장(학장)간에 체결한다.③ 군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경쟁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군 계약학과 승인 및 신고조문 원문
    학 총장(학장)간에 체결한다.③ 군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경쟁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방 연수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계획 총괄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세부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방 연수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계획 총괄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세부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며, 1개월 미만 또는 6개월 이상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조문 원문
    ① 3개월 이상 국외연수자는 월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국내연수 운영조문 원문
    ① 6개월 이상 국내연수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② 제1항에 의거 연수를 실시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국방부 장관 승인대상 국내연수는 연수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서에서 처
  • 제35조 ·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조문 원문
    ① 3개월 이상 국외연수자는 월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조문 원문
    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에 국방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지표 및 배점에 맞춰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내용이 해당과정 목표와 다르거나 표절, 또는 ‘미흡(50점 미만)’ 등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재작성을 지시
    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에 국방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지표 및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