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2조 (국내연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개월 이상 국내연수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개월 이상 국내연수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거 연수를 실시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국방부 장관 승인대상 국내연수는 연수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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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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