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2조 (국내연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개월 이상 국내연수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거 연수를 실시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국방부 장관 승인대상 국내연수는 연수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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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보고서의 규격은 A4(210㎜×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 구성형식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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