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5조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개월 이상 국외연수자는 월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에 국방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지표 및 배점에 맞춰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내용이 해당과정 목표와 다르거나 표절, 또는 ‘미흡(50점 미만)’ 등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재작성을 지시하여 2개월 이내 보고서를 재평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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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외연수 진행보고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연수 진행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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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보고서의 규격은 A4(210㎜×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 구성형식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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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성과평가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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