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5조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개월 이상 국외연수자는 월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에 국방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지표 및 배점에 맞춰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내용이 해당과정 목표와 다르거나 표절, 또는 ‘미흡(50점 미만)’ 등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재작성을 지시하여 2개월 이내 보고서를 재평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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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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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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