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5조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개월 이상 국외연수자는 월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개월 이상 국외연수자는 월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에 국방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지표 및 배점에 맞춰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내용이 해당과정 목표와 다르거나 표절, 또는 ‘미흡(50점 미만)’ 등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재작성을 지시하여 2개월 이내 보고서를 재평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