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9조 (교육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취학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취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특수전공분야에 강점을 가진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학승인시 입학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학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선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별 양성소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승인 하에 다음 학기 취학이 가능하다.
④국내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의 교육기관 선정은 ‘정원 외 입학 추천’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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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개경쟁 평가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 □ 선발자 현황 □ 주요대학 합격현황 □ 희망대학 ※ 참고자료 □ 건의사항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외 전문학위과정 취학기준
구 분 | 대학 제한기준 | 순위 판단기준 교수요원(석‧박사) | 미국, 영국의 경우 대학원과정의 분야별 상위 20위권 이내 | U.S. News & World Report 일반요원(석‧박사) | 미국, 영국의 경우 대학원과정의 분야별 상위 50위권 이내 | U.S. News & World Report * 아래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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