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9조 (교육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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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취학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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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취학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취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특수전공분야에 강점을 가진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학승인시 입학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학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선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별 양성소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승인 하에 다음 학기 취학이 가능하다.
④국내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의 교육기관 선정은 ‘정원 외 입학 추천’으로 대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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