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9조 (교육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취학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취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특수전공분야에 강점을 가진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학승인시 입학할 수 있다.
제1항의 취학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선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별 양성소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승인 하에 다음 학기 취학이 가능하다.
국내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의 교육기관 선정은 ‘정원 외 입학 추천’으로 대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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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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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