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9조 (교육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취학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취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특수전공분야에 강점을 가진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외 전문학위교육 취학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학승인시 입학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학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선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별 양성소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승인 하에 다음 학기 취학이 가능하다.
④국내 전문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의 교육기관 선정은 ‘정원 외 입학 추천’으로 대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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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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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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