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7조 (군 계약학과 승인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계약학과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위로 소속 간부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설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직부대(기관)장이 군 계약학과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 학과개설 계약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과 해당 대학 총장(학장)간에 체결한다.
③군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경쟁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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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예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예시 ㅇㅇㅇ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부대명: (이하 “군부대”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ㅇㅇㅇ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제2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개경쟁 평가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군 계약학과 개설 기준·절차 및 계약사항 등
1. 군 계약학과 개설 기준 가. 직무능력 개발과 직접 관계없는 학과 개설 금지 나. 필요 사유(전방ㆍ격오지 우선), 선발 인원 및 예산, 효과 검토 다.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 또는 부대와 대학 간 직선거리가 50Km 이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여야 함 (다만, 부대 내 강의실을 설치할 경우는 50K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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