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7조 (군 계약학과 승인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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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계약학과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위로 소속 간부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설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직부대(기관)장이 군 계약학과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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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계약학과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위로 소속 간부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설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직부대(기관)장이 군 계약학과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 학과개설 계약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과 해당 대학 총장(학장)간에 체결한다.
③군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경쟁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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