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3조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방 연수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계획 총괄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세부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며, 1개월 미만 또는 6개월 이상일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외연수의 필요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단순한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가는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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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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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