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3조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국방 연수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계획 총괄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세부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며, 1개월 미만 또는 6개월 이상일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국외연수의 필요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④단순한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가는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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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외연수 계획총괄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 )년 국외연수 계획총괄표 〇 기관명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국외연수 세부계획서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위탁교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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