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7조 (임명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이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전문학위교육 및 국외군사교육 군 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학위교육은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입학 허가서 또는 초청장 각 1부(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련 책임자 서명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교육파견국(기관)에서 요구한 구비서류 목록3. 본인 서약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1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1부(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5.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각 1부(보증보험 가입이 증명되는 경우 생략하며, 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6. 교육파견국(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본인 및 동반자의 파견국 현지 체류기간 중 의료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교육파견국(기관)에서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국 현지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 유학생보험 등을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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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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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