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 소관 국방부 · 총 42조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2-23 · 시행 2024-02-23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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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위탁교육생 지도ㆍ감독제11조 현황보고제12조 전시 위탁생 관리제13조 경비 지급 기준제14조 국외 위탁생 동반가족 지원제15조 지급경비 정산제16조 해임 및 지급경비 반납ㆍ면제제17조 교육소요 산정제18조 교육계획의 수립제19조 교육기관의 선정제2조 정 의제20조 교육기간 연장제21조 전학 및 전과 등의 원칙제22조 전학 및 전과 허가기준제23조 상급과정의 진학제24조 교육 이수자의 보직관리제25조 정원 외 취학추천제26조 선발범위제27조 군 계약학과 승인 및 신고제28조 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제29조 군 계약학과 현황보고 및 점검 조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운영절차제31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대상자제32조 국내연수 운영제33조 국외연수 교육계획 수립제34조 국외연수 계획 변경제35조 국외연수 보고 및 평가제36조 교육소요 및 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