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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조문 원문
    다.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 공공기관명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공고명, 공고번호, 공고가 등록된 전자조달시스템)3. 구매대상 경쟁제품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조문 원문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조합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조문 원문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격조합 확인 사실을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중기부장관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2조 · 구매지원관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매적절성 검토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지원관의 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검토결과 처리조문 원문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매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검토결과 처리조문 원문
    매지원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구매지원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구매지원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토의견과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조문 원문
    바에 따라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다.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라.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마.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조문 원문
    생략할 수 있다.③ 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