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조문 원문
다.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 공공기관명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공고명, 공고번호, 공고가 등록된 전자조달시스템)3. 구매대상 경쟁제품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 공공기관명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공고명, 공고번호, 공고가 등록된 전자조달시스템)3. 구매대상 경쟁제품의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조합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자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격조합 확인 사실을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중기부장관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매적절성 검토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지원관의 영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매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
매지원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구매지원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매지원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토의견과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바에 따라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다.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라.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마.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바.
생략할 수 있다.③ 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