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의2조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기부장관은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영제7조제4항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 공공기관명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공고명, 공고번호, 공고가 등록된 전자조달시스템)3. 구매대상 경쟁제품의 정보(세부품명과 세부품번 포함)4. 경쟁제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5. 기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이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낙찰자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 결과를 협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협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