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 (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이하 "확인서"이라 함)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다.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라.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마.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바. 법인설립허가증 1부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보유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2. 제1호가목의 확인 신청서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설립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규모를 구분(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2.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이하 "확인 규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신청기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이 확인 규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④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중 단체(법인)명,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3항제1호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기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중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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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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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0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중소기업/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 법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주 업 종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확인서 신청지점 지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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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5조 · 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