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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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조합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격조합 확인 사실을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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