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0조 (검토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구매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구매지원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구매지원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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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 ○ 문서번호 : - . . . ○ 수 신 처 : ○ 계약건명 : ○ 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작성자 : ) 검 토 사 항 | 조 치 의 견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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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 통보서 ○ 문서번호 : - . . . (관련문서 번호 : ) ○ 수신처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 계약건명 :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작성자 : ) 검토의견 | 조 치 결 과 (불채택 시 그 사유) | 비 고 | | ○ 기타 (재검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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