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0조 (검토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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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구매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구매지원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구매지원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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