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지원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토의견과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7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구매 적절성 검토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같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입찰절차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제37조의2의 지원에 따라 검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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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대장 연번 | 접 수 | 접 수 | 건 명 | 구매지원관의견 | 구매지원관의견 | 조 치 결 과 | 계 약 | 계 약 | 계 약 | 계 약 | 비고 연번 | 번호 | 일자 | 건 명 | 일자 | 내 용 | 조 치 결 과 | 일자 | 방법 | 계약자 | 예정 (낙찰)금액…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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