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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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절성 검토 의뢰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③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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