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절성 검토 의뢰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③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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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
[별지 제6호 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 1. 사업주관 부서(담당자) 3. 계약건명(요지) 3. 예정(추정) 가격 4. 계약방법(수의, 지명경쟁, 설계변경) 5. 계약근거 법령 6. 수의(지명경쟁, 제한) 계약사유 7. 계약상대자(주소, 대표자 성명)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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