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절성 검토 의뢰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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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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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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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