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과학원의 동물실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
  • 제18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을 위반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신청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를 거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④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의 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동물실험계획 변경조문 원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2.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3. 사용 마리수의 50% 미만 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ㆍ승인 등조문 원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③ 다음 각 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동물실험수행조문 원문
    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제3조제8항에 따라 과학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 후 감독조문 원문
    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②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실험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