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동물실험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9. 「동물보호법」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동물실험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1.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사 또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동물실험수행자의 변경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3. 제10조제2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4. 승인기간 내의 실험기간의 단축 또는 동물 수의 감소5.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없이 간사가 수정요청사항의 반영 여부를 실무 검토하여 일괄 심의ㆍ승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의)’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ㆍ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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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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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