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동물실험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9. 「동물보호법」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동물실험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1.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사 또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동물실험수행자의 변경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3. 제10조제2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4. 승인기간 내의 실험기간의 단축 또는 동물 수의 감소5.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④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없이 간사가 수정요청사항의 반영 여부를 실무 검토하여 일괄 심의ㆍ승인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의)’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ㆍ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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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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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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