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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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4-03-12 · 시행 2024-03-1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NIER IACUC’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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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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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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