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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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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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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