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심의 후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과학원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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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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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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