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동물실험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2.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3. 사용 마리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4. 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5.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6. 시료채취 및 투여, 실험장소의 변경7.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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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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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