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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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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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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