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과학원의 동물실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⑧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해성평가연구과 소속 연구관 또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2. 회의록, 심의과정 기록, 위원회 운영 관련 결과 등의 기록 작성 및 결과보고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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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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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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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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