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청구조문 원문
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심의회의 간사는 청구서의 흠결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이를 수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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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심의회의 간사는 청구서의 흠결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이를 수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2. 심의회는 피의자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3.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심의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의견요지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
한다. 피의자보상심의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의견요지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4.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에 관한 결정서에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보상청구 기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 청구인에게 송부할 "보상에 관한 결정서"의 정본에는 "정본입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심의회의 간
1.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보상청구 기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 청구인에게 송부할 "보상에 관한 결정서"의 정본에는 "정본입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심의회의 간사가 서명ㆍ날인하고, 심의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2. 보상금지급청구를 받는 지방검찰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예산의
1. 심의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보상처리부를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는 피의자 보상처리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
2. 사건번호는 피의자 보상처리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보상 제○호"로 표시한다.3. 심의회는 매분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보상금(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통계를 검찰총장(공판1과장
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② 전부무죄 재판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게재하고, 일부무죄 재판서는 유죄부분을 삭제한 다음 게재한다.③ 전담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④ 전담직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재판서 게재 불허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고, 일부무죄 재판서는 유죄부분을 삭제한 다음 게재한다.③ 전담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④ 전담직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재판서 게재 불허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①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반기별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 사건 처리현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공판송무부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찰총장은 제1항과 같이 취합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