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5조 (청구에 대한 조치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고인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은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00"으로 표시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게재할 수 있다.2. 법 제32조 제
②항 제1호의 경우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삭제의사를 밝힌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3. 법 제32조 제
②항 제2호의 경우 전담검사가 삭제하도록 지정한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
②전부무죄 재판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게재하고, 일부무죄 재판서는 유죄부분을 삭제한 다음 게재한다.
③전담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④전담직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재판서 게재 불허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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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무죄 등 재판서 게재 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무죄 등 재판서 게재 통지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4조에 의하여 귀하께서 게재를 청구하신 아래 사건의 무죄 등 재판서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무죄 등 재판서 게재 통지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재판서 게재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재판서 게재 불허가 통지서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하여 귀하께서 법무부 인테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청구하신 재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판서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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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행정사항제11조 · 전담직원의 지정제12조 · 청구서의 제출제13조 · 청구서의 접수제14조 · 청구에 대한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청구에 대한 조치 및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정기보고 등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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