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5조 (청구에 대한 조치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고인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은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00"으로 표시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게재할 수 있다.2. 법 제32조 제
항 제1호의 경우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삭제의사를 밝힌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3. 법 제32조 제
항 제2호의 경우 전담검사가 삭제하도록 지정한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
전부무죄 재판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게재하고, 일부무죄 재판서는 유죄부분을 삭제한 다음 게재한다.
전담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전담직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재판서 게재 불허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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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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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