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5조 (청구에 대한 조치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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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고인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은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00"으로 표시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게재할 수 있다.2. 법 제32조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고인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은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00"으로 표시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게재할 수 있다.2. 법 제32조 제
②항 제1호의 경우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삭제의사를 밝힌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3. 법 제32조 제
②항 제2호의 경우 전담검사가 삭제하도록 지정한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
②전부무죄 재판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게재하고, 일부무죄 재판서는 유죄부분을 삭제한 다음 게재한다.
③전담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④전담직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재판서 게재 불허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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