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7조 (보상에 관한 결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보상청구 기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 청구인에게 송부할 "보상에 관한 결정서"의 정본에는 "정본입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심의회의 간사가 서명ㆍ날인하고, 심의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3. 보상결정 또는 보상청구 기각 결정통지는 간사가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령증 등은 보상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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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상결정통지
(별지 제 4 호 서식) ○○ 지방검찰청 피의자 보상심의회 200 년 보상 제 호 수 신 제 목 보상결정통지 1. 귀하가 당 보상심의회에 청구한 피의자 보상에 관하여 별지 “피의자 보상에 관한 결정서” 정본과 같이 결정되었으니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보상청구 기각결정 통지
(별지 제 5 호 서식) ○○ 지방검찰청 피의자 보상심의회 200 년 보상 제 호 수 신 제 목 보상청구 기각결정 통지 1. 귀하가 당 심의회에 청구한 피의자 보상에 관하여 피의자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당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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