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7조 (보상에 관한 결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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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보상청구 기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 청구인에게 송부할 "보상에 관한 결정서"의 정본에는 "정본입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심의회의 간사가 서명ㆍ날인하고, 심의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3. 보상결정 또는 보상청구 기각 결정통지는 간사가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령증 등은 보상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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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보상청구 기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 청구인에게 송부할 "보상에 관한 결정서"의 정본에는 "정본입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심의회의 간사가 서명ㆍ날인하고, 심의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3. 보상결정 또는 보상청구 기각 결정통지는 간사가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령증 등은 보상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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