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6조 (정기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반기별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 사건 처리현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공판송무부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과 같이 취합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무죄 등 재판서 게재청구 처리현황 보고
(별지 제 15 호 서식) 무죄 등 재판서 게재청구 처리현황 보고 20 년 월 (단위 : 건수) 구 분 청 별 | 청구 | 청구 | 게재 | 미개제 | 처리중 구 분 청 별 | 구수 | 신수 | 게재 | 미개제 | 처리중 합계 | | | | | 00지방검찰청 | | | | | 00본청 | | | | | 00지청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