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6조 (필요한 조사와 보상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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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심의회가 피의자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록과 증거자료 등의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계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지청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록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2. 심의회는 피의자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3.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심의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의견요지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4.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에 관한 결정서에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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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심의회가 피의자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록과 증거자료 등의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계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지청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록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2. 심의회는 피의자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3.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심의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의견요지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4.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에 관한 결정서에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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