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0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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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심의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보상처리부를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는 피의자 보상처리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보상 제○호"로 표시한다.3. 심의회는 매분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보상금(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통계를 검찰총장(공판1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심의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보상처리부를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는 피의자 보상처리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보상 제○호"로 표시한다.3. 심의회는 매분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보상금(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통계를 검찰총장(공판1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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