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0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심의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보상처리부를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는 피의자 보상처리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보상 제○호"로 표시한다.3. 심의회는 매분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보상금(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통계를 검찰총장(공판1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피의자보상처리부
피 의 자 보 상 처 리 부 (별지 제7호 서식)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20 년 보상 제 호 | 20 년 보상 제 호 수 리 | 수 리 | | 청 구 인 | 성 명 | |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 | 청 구 인 | 등 록 기 준 지 | | 청 구 인 | 주 거 | | 청 구 인 | 직 업 | | 관련…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보상금 지급 통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상금 지급 통계 1. 형사보상금 구분 기관별 | 구분 기관별 | 청 구 | 청 구 | 지 급 | 지 급 | 예산배정액 구분 기관별 | 구분 기관별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예산배정액 ○○검찰청 | 계 | | | | | ○○검찰청 | 본청 | | | | | ○○검찰청 | 지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