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0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심의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보상처리부를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는 피의자 보상처리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보상 제○호"로 표시한다.3. 심의회는 매분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보상금(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통계를 검찰총장(공판1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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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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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