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8조 (보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2. 보상금지급청구를 받는 지방검찰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예산의 재배정을 받아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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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6호 서식)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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