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5조 (보상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심의회의 간사는 청구서의 흠결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이를 수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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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피의자보상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피의자보상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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