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5조 (보상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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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심의회의 간사는 청구서의 흠결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이를 수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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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심의회의 간사는 청구서의 흠결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이를 수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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