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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무원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모든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첨부하고 제안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무원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모든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첨부하고 제안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무원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등조문 원문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7조에 따른 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조문 원문
    대상제안의 제목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인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조문 원문
    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내용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체우수제안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사상 특전조문 원문
    라 별표 3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상여금 지급조문 원문
    7조 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상여금 지급조문 원문
    결과 그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상여금 지급조문 원문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여금 지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1년간의 실시 성과 측정 이후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관리기간조문 원문
    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