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2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우수제안 확정 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대상제안의 제목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인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내용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체우수제안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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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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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