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7조 (관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기간 내 제안 실시 진행상황을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제안 소관부서에 실시를 촉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