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 (상여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여금 지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1년간의 실시 성과 측정 이후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실시 성과 평가 후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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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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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