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 (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여금 지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1년간의 실시 성과 측정 이후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실시 성과 평가 후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④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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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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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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